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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sung's 이야기/헌법이야기

지금 다시, 헌법 - 친절한 헌법 가이드

by jisungStory 2019.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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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by S. Hermann & F. Richter from Pixabay  

 

지금 다시, 헌법

친절한 헌법 가이드

 처음 대한민국 헌법을 읽었을 때는 그냥 소설책 읽듯이 한 번에 읽었던 기억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읽을 때부터는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처음 읽을 때 느꼈던 간결함이 두 번째부터는 모호함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세부 내용들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퉁치고 넘어가는 듯했고 그 표현에서 느껴지는 단어와 문장을 통해서는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문장이 발생한 근본 사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읽을 때부터는 더 이상 이 책을 헌법만 반복해서 읽는 것은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관련한 대중서를 찾아보았지만 서점이나 추천 책들은 대부분 수험서였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법을 공부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 발간한 책들은 물론 그 자체로 의미가 있겠지만 교양으로 헌법을 알아 두려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빼곡한 객관식 문제들을 보니 학창 시절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달여를 헤매다가 만난 책이 이 책 ‘지금 다시, 헌법’입니다. 세 분의 법조인께서 설명한 헌법의 의미는 전문적인 개념에 대한 사전 이해 없이도 헌법을 이해하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단단히 빗장을 걸어 잠그고 얼굴도 내비치지 않을 것 같던 헌법이 이 책을 읽으며 다시 보니 그 민낯을 어렴풋이 드러내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헌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있었던 논쟁적인 사건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헌법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해부해 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헌법이 말하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다시, 헌법

헌법의 기본권은 인간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려는 사상에서 비롯된 결과다.
지금 다시, 헌법 p.84 10 번째 줄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헌법은 인간 세계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에 국한된 법이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동물이나 식물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아닌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인 만큼 그 가치의 중심에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연함을 알고만 있는 것과 이렇게 활자화하여 법조문으로 세긴 것은 큰 차이를 지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장 확실하게 현실화시키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활자화하여 글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저 머릿속에 하나의 심상으로 존재하던 그 무언가를 현실에 가져다 놓는 것은 사람이 지닌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은 수많은 역사에서 증명되었듯이 무서운 힘을 지닙니다. 그 중 이번에 주의깊게  들여다본 조항은 제 10조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인간 존엄성과 기본 인권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나라 헌법 10조에는 세 가지 가치를 국가가 보장할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 ,’ 행복을 추구할 권리’, ‘기본적 인권’입니다. 교육과정을 통해 그리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살아온 경험을 통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아무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어디까지 이를 보장해야 하는지도 그 누구도 쉽게 정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법 전문가가 아닌 제가 이 조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 또한 조심스럽습니다. 그저 제가 이 책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사람으로서 기본적은 행복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환경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그 의무를 다하는 국가를 위해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서로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짧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반갑고 고마운 책입니다. 낯선 법이라는 주제로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책 ‘지금 다시, 헌법’은 저에게 친절한 헌법 가이드 같은 책이 되어 주었습니다. 앞으로 몇 번을 더 이 책을 읽어야 할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믿고 갈 수 있는 친구가 생긴 것 같아 기쁜 마음입니다. 

 헌법 이해에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준 ‘지금 다시, 헌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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