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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sung's 이야기/헌법이야기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3 - 제 1공화국의 성립과 몰락

by jisungStory 2019.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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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3

제1 공화국의 성립과 몰락

 

 저는 중학교 등하교를 하면서 매일 같이 3.15 의거탑을 보면서 다녔습니다. 14살 소년이 보기에 그 탑은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관광지 같은 곳에 가면 어디나 있는 여러 탑들 중 하나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역사 공부를 하게 되면서 3.15 의거에 대해서 배우고 4.19 혁명의 시발점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만 활자로 배운 지식은 박제되어 있는 동물처럼 생동감 없이 전시되어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어제 처럼 생생한 촛불 혁명도 벌써 2년이나 흘렀습니다. 그 결과 당시 대통령이었던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가있고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비현실적이라고 쓰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이지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 겪은 현실 속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십 년이 지나면 지금의 이야기는 3.15 의거의 이야기처럼 책 속에 활자로 박제되어 전시될 것입니다. 하지만 잊히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습니다.

일본의 패망이후 한반도의 역사는 강대국 사이에서 혼란을 거듭하게 됩니다. 승전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의 신탁 통치부터 어긋나 버린 한반도는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선택함으로써 분단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민주국가의 성립을 위해서는 헌법의 제정이 필수 적이었으므로 당시 헌법 학자였던 유진오의 역할로 제헌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의원내각제를 기반으로 했던 제헌 헌법은 이승만의 주장으로 급하게 대통령제로 개편하게 되고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선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초가 의원 내각제 였던 만큼 대통령제로 급격하게 수정한 헌법은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를 ‘발췌개헌’이라고 합니다. 발췌 개헌은 1952년 6.25 전쟁 중에 실시하였고 전쟁 중이었던 만큼 그 절차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전쟁으로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던 국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떤 목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전쟁통에 이루어졌던 1차개헌 이후 2차 개헌은 사사오입 개헌으로 유명한 1954년 개헌입니다. 이 개헌은 중임 제한 철폐를 위한 개헌이었습니다. 제적의원 203명 가운데 202명이 표결에 참여하고 찬성 135명 반대 60명 기권 7명으로 부결되었지만 이튿날인 11월 28일 203명의 3분의 2의 정확한 수치는 135.333… 인데, 자연인을 정수가 아닌 소수점 이하까지 나눌 수 없으므로 사사오입의 수학의 원리에 의하여 간 사치의 정수인 135명임이 의심할 바 없으므로 개헌안은 가결된 것이라고 자유당에서 주장했고 이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후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화가 난 마산 시민들은 시민운동을 전개하였고, 이 과정에서 김주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돌아가시고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떠오른 사진이 공개되면서 4.19 혁명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4.19 혁명의 결과로 이승만은 하야 하여 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설 기반이 마련된 듯했습니다.

 

 70년의 대한민국 헌법사를 돌이켜 볼 때, 이러한 전제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헌법 개정이 오히려 더 많았던 것은 그만큼 헌법의 주체인 국민의 헌법적 역량이 부족했던 것이며, 정치지도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권력의 집중 내지 장기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시도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p 90 17째 줄부터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공부하다 보면 안타까운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지식인들이 피를 흘려가며 이룬 4.19 혁명은 곧 5.16 쿠데타로 전복되어 군사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군부독재로 오랜 정체기를 맞이 하게 됩니다. 이후에 다루게 될 군인 독재 통치 기간의 대한민국은 비록 경제적인 발전은 이루었지만 민주주의는 퇴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정치현실에서 헌법도 마찬가지로 발달하고 있는 시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지 못한 채 2 공화국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체제를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것은 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국민 주권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엘리트 계층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면서 일부 특권계층에 의해 사회적인 자산들이 독점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느라 올바른 정치체제에 대한 열망을 일단 뒤로 미루어 둬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철학이 서지 않은 채 덩치만 큰 어른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듣습니다.  성장함에 있어 철학과 물질의 균형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역사책에서 여러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던 근현대사에 대한 지식들이 이번 헌법의 역사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한 번에 꿰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대 한국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은 과거의 역사에서 그 근본 원인과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일반 국민들도 헌법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헌법적 역량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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