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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sung's 이야기/헌법이야기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2 - 나라가 없으면 헌법도 없다.

by jisungStory 2019.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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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2

나라가 없으면 헌법도 없다. 

 

 헌법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제일 첫 문장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중략)”


 지금껏 저에게 그냥 쉬는 날 인 국경일 정도로 만 여겨졌던 3.1절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만들어진 철학적인 기반이었음을 헌법을 읽고서 아로새길 수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느끼면 살아온 많은 것들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우리는 후손으로서 감사하게도 그 기반을 통해 지금과 같은 편리 한 삶을 살고 있음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헌법이 없었던 시기 이 땅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역사 책에서 배워온 오래된 국가들이 있었을 겁니다. 왕조 국가로 불리는 이 국가들은 ‘왕’으로 상징되는 통치 체재를 통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들위에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도 법전이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근대적인 개념의 법은 아니었습니다. 현대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인권에 관한 내용이나 삼권 분립 같은 권력 견제를 위한 조항들은 당시에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조서 후기에 접어들어 조선이 개항되고 근대화된 여려 나라들의 앞선 기술력과 조직들을 보고 나서 갑오개혁 같은 조선의 힘으로 근대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때 ‘홍범 14조’가 반포되었지만 갑오개혁은 실패했고 개화파들은 타국으로 망명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광무 개혁을 통해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고 대한 국제라는 법이 반포되었지만 근대적인 헌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대부분 당시 황제로 스스로 칭했던 고종의 군주로서의 권한에 대한 내용일 뿐 당시 백성들의 민의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제국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당시 왕은 당시의 상황을 해결하기 해결하기보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것은 아닐까 합니다. 결국 조선을 일제에 의해 망하고 식민지가 되어 버립니다. 

 나라가 없으면 헌법도 없다
 P43 17째 줄

 

 헌법은 국가의 통치이념 입니다. 국가가 없으면 헌법도 없으며 그 안에서 살아갈 사람도 없습니다.  헌법으로부터 파생되는 형사법 민사법도 없으며 그에 기반한 정부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헌법은 그 나라의 정신이자 실존을 증명할 근거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식민시대에는 헌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에게 기본적인 그 어떤 것도 보장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조선의 멸망 이후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살았습니다. 국가의 부재가 어떤 의미가 되는지 지금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국민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 상황을 타개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노력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3.1 운동입니다. ‘유관순 열사’로 대표되는 3.1 운동은 단순히 민족 운동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한민족의 존재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의 결과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만들어졌고 좀 더 조직적인 독립운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도 헌법이 있었습니다. 비록 일제에 의해 점령당한 조국에게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근대 국가의 정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음을 임시정부 헌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대표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책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정부의 헌법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 역량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국가 질서 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상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과 제도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P. 49  위에서 11번째줄

 

학창 시절을 마무리하고 사회에서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자주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생존하기 위해 조직에 소속되어 일하다 보면 그 조직의 정체성에 의해 자신의 자주성이 침해받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두 자주성의 충돌은 회사원들의 주된 스트레스이며 고민거리입니다. 개인의 상황도 이렇게 복잡한데 국가에 이르면 그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우리의 정부가 다른 정부와 다른 자주성과 정통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 나라의 존재와도 관계된 일이 될 겁니다. 다행히도 우리의 선조들은 근대화가 되는 과정에서 수없는 노력을 통해 지금의 독립을 위해 희생해 왔고 그 결과 우리는 이런 대한민국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대한민국은 자주성을 넘어 다양성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문화에 동화되기보다 그 문화를 주체적으로 우리에 맞게 변화시켜 소화시키는 요즘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정체성에 대해 감탄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우리나라 만의 정체성의 한 부분이 이 헌법이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의 역사를 읽어 나가면서 점점 우리나라 헌법의 철학에 대해 감탄하게 됩니다. 그 헌법의 철학의 근간에는 민족의 자주성이 깔려 있고 그 자주성을 기반으로 우리는 우리만의 언어를 사용하며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민족의 자주성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하게 해 준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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